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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5부제 강화, 경차·하이브리드도 예외 없다

mirustory | 김기자 |

공공기관 차량 5부제가 2026년 3월 25일부터 강화됐다. 그동안 예외였던 경차와 하이브리드가 이번엔 전부 포함된다. 공공기관 청사 진입 전 확인해야 할 강화된 주차장 출입 제한 규정을 정리했다.

핵심 변경 사항 요약
핵심 변경: 기존 제외 대상이었던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임직원 차량이 5부제에 새로 포함됐다
시행 범위: 전국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대상이다
운행 요일: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른 '끝번호 요일제'가 적용된다
전국 공공기관 청사 입구에 게시된 승용차 5부제 운행 제한 공식 안내 포스터
승용차 5부제 적용에 따른 공공기관 주차장 안내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1. 요일별 출입 제한 번호 (끝번호 요일제 표준)

이번 조치는 국제 원유 수급 불안정에 따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와 해당 요일 매칭 방식에 따라 청사 주차장 진입 및 운행이 제한된다.

운휴 요일 제한 차량 번호(끝자리) 적용 대상 범위
월요일 1번, 6번 경차·하이브리드 신규 포함
공공기관 공용차 및
임직원 승용차 전수 대상
(제재 방식은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화요일 2번, 7번
수요일 3번, 8번
목요일 4번, 9번
금요일 5번, 0번

(출처: 행정안전부·경향신문 2026.03.26 보도)

2. "왜 하이브리드까지?" 주요 변경 배경과 타겟 차량

과거 승용차 요일제 시스템에서는 친환경 규격 및 배기량 경량화 완화 지침에 따라 경차와 하이브리드가 면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강화된 에너지 대응 조치에 따라 면제 기준이 다음과 같이 재편됐다.

경차 의무 포함: 레이, 모닝, 캐스퍼 등 경형 승용차량도 소속 임직원 소유라면 지정 요일에 입차가 제한된다.
하이브리드 포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일반 하이브리드(HEV) 차종 모두 취득세 감면 여부와 무관하게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순수 무공해차 제외: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순수 전기차(BEV) 및 수소전기차(FCEV)는 예외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전용 파란색 번호판과 일반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차량 번호판의 시각적 비교
친환경 무공해 블루 번호판 장착 차량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3. 민원인 적용 예외 규칙 및 운전자 주의사항

행정 관공서 및 시·군·구청 청사를 방문하는 민간 시민 운전자가 가장 혼동하기 쉬운 대목이다. 이번 지침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통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 민원 목적의 방문객 차량은 5부제 단속 및 진입 거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산부 탑승 차량, 영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전용 승용차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 임직원 차량은 기관장 승인을 받아 예외 통행이 가능하다. 다만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퇴근 용도로 운행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와 경차는 단속 요일에 예외 없이 적용되므로 출근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승인 절차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소속 기관 총무·시설관리 부서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기차와 수소차도 5부제 대상인가요?

A. 아니다. 순수 전기차(BEV)와 수소전기차(FCEV)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이번 강화 조치에서도 제외 대상으로 유지된다.

Q. 민원 목적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일반 시민도 단속되나요?

A. 아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공용차와 임직원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민원인 방문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A. 공공기관 차량 5부제는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5부제 적용은 별도 일정으로 시행된다.

Q.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체적인 제재 방식은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확한 제재 수위는 소속 기관 총무·시설관리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핵심 정리
▪ 2026년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에 경차·하이브리드가 새로 포함됐다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만 예외로 유지된다
▪ 일반 민원인 방문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니며, 임직원 승용차가 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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