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ustory | 김기자 |

스타리아 EV 실구매가는 출고가에서 보조금만 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취득세와 공채, 탁송료까지 더해야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나온다. 트림별로 계산해보면 순위가 뒤집히는 구간도 있다.

스타리아 일렉트릭 투어러 11인승 정측면 외관

핵심만 먼저
▪ 실구매가 = 출고가 - 보조금 + 취득세(전기차 감면 후) + 공채(전기차는 사실상 면제) + 탁송료
▪ 취득세율은 승용 7%, 승합·화물 5%이고, 전기차는 2026년까지 최대 140만원을 추가로 깎아준다
▪ 투어러 11인승 실구매가는 약 4,220만원, 반대로 라운지 7인승은 취득세와 낮은 보조금이 겹쳐 출고가보다 오히려 비싸진다
▪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라 올해 안에 계약하는 쪽이 유리하다

실구매가 계산 공식부터 정리한다

스타리아 EV 트림별 가격과 보조금 구조는 이미 별도로 정리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취득세와 공채, 탁송료까지 반영한 진짜 실구매가를 계산해본다.

공식은 이렇다. 실구매가는 출고가에서 국비·지자체 보조금을 뺀 다음, 취득세와 공채, 탁송료를 더한 값이다. 취득세는 전기차 감면이 적용되고, 공채는 전기차라 사실상 부담이 없다. 이 두 항목을 정확히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 계산 결과가 꽤 달라진다.(출처: 지방세법 제1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스타리아 EV 트림별 가격과 보조금 총정리

취득세, 트림별로 얼마나 다른가

스타리아 일렉트릭 카고에 적재 중인 사진
스타리아 일렉트릭 카고에 적재 중인 사진 / 현대차 제공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7%다. 반면 비영업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5%로 더 낮다. 스타리아 EV는 트림에 따라 이 분류 자체가 갈리기 때문에, 같은 차인데도 취득세율이 다르게 붙는다.

투어러 11인승과 라운지 11인승은 승합 분류라 5%가 적용된다. 카고 3인승·5인승도 화물 분류로 5%다. 반면 라운지 7인승과 리무진 6인승은 9인승 이하 승용 분류라 7%를 낸다. 여기에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공통으로 적용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다시 확인해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고, 초과하면 140만원을 그대로 공제해준다.(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2026년 기준)

이 감면 혜택은 올해 말로 끝난다. 2027년부터는 한도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취득세를 최대한 아끼고 싶다면 2026년 안에 계약하는 게 유리하다.

공채와 탁송료는 어떻게 되나

차를 살 때 의무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공채나 도시철도공채도 실구매가에 들어간다. 다만 전기차는 이 부담이 거의 없다. 서울시 조례를 확인해보면 전기차는 공채 매입 의무 자체가 250만원까지 면제된다. 부산·대구도 사정이 비슷하고, 그 외 지역은 대부분 전액 면제에 가깝다.(출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 안내 2026)

그래도 지역마다 조례가 조금씩 달라서, 계약 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탁송료는 통상 30만원 안팎으로 책정된다. 지역과 딜러에 따라 편차가 있는 항목이다.

카고 3인승으로 직접 계산해본다

스타리아 일렉트릭 카고 3인승 정측면
스타리아 일렉트릭 카고 3인승 정측면

카고 3인승 출고가는 5,792만원이다. 화물차 분류라 취득세율은 5%, 계산하면 289만6천원이 나온다. 여기서 전기차 감면 140만원을 빼면 실제 낼 취득세는 149만6천원이다. 공채는 전기차라 0원, 탁송료는 30만원으로 잡는다.

항목 금액 비고
차량 출고가57,920,000원카고 3인승
국비·지방비 보조금-16,000,000원전기 화물 보조금, 서울 기준 추정
취득세 (5%, EV 감면 후)1,496,000원289.6만원 - 140만원
공채 (실부담)0원전기차 매입 면제
탁송료300,000원지역별 상이
실구매가 합계43,716,000원-

(취득세율 출처: 지방세법 제12조 / 감면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2026년 기준)

트림별 최종 실구매가

같은 방식으로 6개 트림 전부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취득세와 탁송료를 반영하면 보조금만 뺐을 때보다 실구매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트림 출고가 보조금 취득세(EV감면후) 실구매가
카고 3인승5,792만원1,600만원149.6만원약 4,372만원
카고 5인승5,870만원1,600만원153.5만원약 4,454만원
투어러 11인승6,029만원2,000만원161.5만원약 4,220만원
라운지 11인승6,549만원2,000만원187.5만원약 4,766만원
라운지 7인승6,597만원300만원321.8만원약 6,649만원
리무진 6인승8,787만원300만원475.1만원약 8,992만원

(보조금 출처: 환경부 2026년 전기차 보조금 공고, 최신자동차뉴스 2026.04.19 / 취득세 출처: 지방세법 제12조·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탁송료 30만원, 공채 0원 가정 / 서울시 기준 추정치이며 지역·시점별로 달라질 수 있다)

투어러 11인승은 취득세를 반영해도 여전히 가장 저렴한 실구매가를 유지한다. 반대로 라운지 7인승은 낮은 보조금과 높은 취득세율이 겹치면서 실구매가가 출고가보다 오히려 높아진다. 트림을 정하기 전에 이 표를 먼저 보는 게 순서다.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공식 조회 →
기억할 것
▪ 실구매가는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빼고, 취득세·공채·탁송료를 더해야 정확하다
▪ 취득세는 승용 7%, 승합·화물 5%에 전기차 감면(2026년 최대 140만원)이 적용된다
▪ 전기차는 공채 매입 의무가 사실상 면제되고, 취득세 감면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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